윤리경영원칙

더핑크퐁컴퍼니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 원칙과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고객과 주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조 - 법과 윤리의 준수

1.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해당 지역의 법 규정 및 윤리 의식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조 -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거래 조건 변경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4.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제3조 - 고객 중심 경영

1.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의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3. 고객관련정보는 고객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 주주가치 중심 경영

1.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

2.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3.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한다.

제5조 - 임직원의 기본윤리

1.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과 회사의 명예가 유지되도록 항상 노력한다.

2.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건강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유/무형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받거나 요구, 약속하지 않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4.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6. 직원 상호 간 성희롱이나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모든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6조 -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2. 향상 모든 임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3.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제7조 - 사회적 책임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3.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병역 등에 대한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4.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 회사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 - 환경친화적 경영

1.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2.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9조 - 윤리경영원칙의 적용 범위와 준수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원칙의 준수 의무가 있다.

2. 윤리경영원칙 위반의 사유로 퇴사한 임직원 및 거래가 종료된 이해관계자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거래나 계약에 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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